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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청년층의 주거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정책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이 과연 나에게 맞는지, 가능한지 자세하게 알아보죠.
쳥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현재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하고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일년만 딱 지원한다는 게 아니라
방학기간 등으로 인해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지원 횟수에서 빠지게 됩니다.
즉 12번의 월세를 지원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제외되고 실제 월세 금액 내에서 지원한다고 하네요.
주거급여를 받는 대상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된다고 하니 곡 확인해 보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대상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볼게요.
- 나이 : 19 ~ 34세
- 조건 :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이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하)는 당연히 안되겠죠!
직계존속이나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가족들의 주택 임차인 경우도 안되고요.
공무원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해서도 안됩니다.
방 1개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도 안된다고 합니다.
단,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을 했다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으면 이 역시도 당연히 안되겠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여야 합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여야하고요.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종차가액 - 부채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의 산정 기준도 꼭 챙겨봐야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하고 총재산가액은 4.7억원 이하여야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대리인도 가능하지만 본인이 직접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모바일이나 PC로 온라인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