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위치한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일반 청약에 대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정보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로 총 세대수 1273세대의 대단지입니다.

    공급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동 274-40일원입니다.

    입주예정일은 202711월 예정입니다.(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공급일정

    공급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4.04.30() 24.05.02() 24.05.03() 24.05.10() 24.05.13() ~ 24.05.17() 24.05.21() ~ 24.05.23()
    방법 (PC·모바일) 청약홈(09:00~17:30)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PC·모바일) 청약홈 (09:00~17:30)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PC·모바일) 청약홈 견본주택
    원주시 개운동 451-1번지,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견본주택

     

    공급규모

    공급규모는 공동주택(아파트)은 지하 4, 지상 29, 17개동 총 1,502세대

    일반분양 아파트 1,27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조합원 공급 152세대(보류지 4세대 포함), 임대 77세대]

    특별공급 600세대 : 일반(기관추천) 117세대, 다자녀가구 63세대, 신혼부부 215세대,

    노부모 38세대, 생애최초 167세대 포함]

     

    공급금액

     

    주택형 공급금액(최고가 기준, 만원) 2순위 청약금
    059.9323A 38,100 청약통장으로 청약(청약금 없음)
    059.9323C 36,700
    059.9323D 36,700
    074.9451A 44,300
    074.9451C 43,500
    084.9314A 49,100
    084.9819B 48,000
    084.9314C 47,900
    108.3080 68,100

     

     

    신청자격

     

    특별공급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한함)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한함)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원주시에 거주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