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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위치한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일반 청약에 대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정보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로 총 세대수 1273세대의 대단지입니다.
공급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동 274-40일원입니다.
입주예정일은 2027년 11월 예정입니다.(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공급일정
공급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1순위 | 일반공급 2순위 | 당첨자발표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일정 | 24.04.30(화) | 24.05.02(목) | 24.05.03(금) | 24.05.10(금) | 24.05.13(월) ~ 24.05.17(금) | 24.05.21(화) ~ 24.05.23(목) |
방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17:30)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 (09:00~17:30)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견본주택 원주시 개운동 451-1번지,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견본주택 |
공급규모
공급규모는 공동주택(아파트)은 지하 4층, 지상 29층, 17개동 총 1,502세대
일반분양 아파트 1,27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조합원 공급 152세대(보류지 4세대 포함), 임대 77세대]
특별공급 600세대 : 일반(기관추천) 117세대, 다자녀가구 63세대, 신혼부부 215세대,
노부모 38세대, 생애최초 167세대 포함]
공급금액
주택형 | 공급금액(최고가 기준, 만원) | 2순위 청약금 |
059.9323A | 38,100 | 청약통장으로 청약(청약금 없음) |
059.9323C | 36,700 | |
059.9323D | 36,700 | |
074.9451A | 44,300 | |
074.9451C | 43,500 | |
084.9314A | 49,100 | |
084.9819B | 48,000 | |
084.9314C | 47,900 | |
108.3080 | 68,100 |
신청자격
■ 특별공급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원주시에 거주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