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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돈으로 주택을 마련한다는 게 누구에게는 쉽지만 또 다른 누구에게는 너무나도 머나 먼 일처럼 보이죠.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네 청년들에게는 더욱 더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이 바로 내집마련에 대한 꿈입니다. 그런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상품을 출시했다는 거!!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혹시 주택청약통장에 이미 가입되어 있나요? 가입요건만 충족한다면 가능!!

    그럼 조금 더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죠!!

     

    가입대상

    주택청약통장이 개설을 안했거나 일반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들은 다음의 조건을 주목하세요.

    먼저 나이는 만 19~34세이하의 청년입니다. 군대를 다녀왔다면 최대 6년이 제외된다네요.

    소득도 중요하죠.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해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하고요!

     

    서류

    가입대상 조건에 해당된다면 서류를 제출해야겠죠?

    서류는 소득증빙서류와 병적증명서, 제공되는 각서입니다. 간단하죠?

    소득증빙서류는 소득확인증명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이고 병적증명서는 해당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자율

    이자율은 2.0% ~ 4.5%입니다. 가입 후 10년동안 적용이 되는데요. 2년이상이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천만원 한도까지만 우대금리가 적용된다는 것!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비교하며 구간별로 알아보죠.

    구분 1개월 미만 1개월이상~1년 미만 1년이상~2년 미만 2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기본금리 무이자 2.0% 2.5% 2.8% 2.8%
    우대금리 무이자 2.0% 2.5% 4.5% 2.8%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전환신규자인 경우인데요.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미적용되고 추가 입금분부터 총 5천만원까지만 우대금리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표에서 보는 것처럼 2년 이상 10년 미만인 구간에서 기본금리에 1.7%를 더해서 4.5%의 이자율을 적용하니 반드시 2년 이상 납입해야겠죠!

     

    혜택

    혜택은 크게 비과세, 소득공제, 대출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자소득 500만원과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도 포인트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해야한다는 겁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연 7천만원 이하이며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텍인 경우 연 납입금액 최대 300만원에 한해 소득공제 40%가 적용됩니다.

     

    주택드림대출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요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연 2.2%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세상에나 받을 수 있답니다!!

    게다가 대출기간도 만기 최장 40년이라고 하니 되기만 한다면야~~^^

    하지만 분양가 6억원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에 천만원 이상 납부 실적이 있어야만 하고요.

     

    가입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입니다.

     

    마지막으로 회당 납입가능 금액은 월 2만원부터 100만원까지네요. 청약 당첨이 된 경우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1회에 한해서 중도인출도 가능합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청년들의 내집 마련의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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