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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에서 일하고 계시다면 언젠가 퇴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일을 그만둘 때 얼만큼의 퇴직금을 받을지가 궁금합니다.

     

    정규직 직원으로 일한다면 대부분은 사업장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겠지만

    그래도 궁금해서미리 알고 싶은 게 사실이잖아요.

     

    퇴직금의 액수를 알면 퇴직후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퇴직금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알아보기계산방법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지급되죠.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수급요건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퇴직금 지급 방법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평균임금 :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셀프 계산하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하기 로 들어가시면 셀프로 계산이 가능해요.

    그러기위해서 알아야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자
    퇴사일자
    재직일수
    월기본급
    월기타수당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2015)에 발생한 휴가중 퇴직 전년도(2016)에 미사용한 휴가 일수분의 합계

     

    아래 버튼을 눌러 퇴직금 계산하기 사이트로 이동한 후  순차적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고용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받은 달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퇴직소득세는 국세청홈택스홈페이지에서 귀속년도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홈택스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오른쪽 상단 모의계산을 클릭 → 「퇴직소득 세액계산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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