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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은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을 기리는 특별한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의 노고와 헌신을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유급 휴일입니다. 이 날은 근로자들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기념 행사가 지자체 별로 다양하게 열린다고 하니 참여하여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의 유래와 의미
근로자의 날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국제 노동절에서 유래했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이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기리는 날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여 법정 공휴일로 제정했는데 근로자들의 노고와 업적을 인정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와 혜택
근로자의 날에는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리게 되는데요..
정부는 모범 근로자를 선발하여 포상하고, 산업 시찰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노동 문화제와 근로자 위문 행사도 함께 진행되니 가까운 곳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 휴일이므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이 날 쉴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교사, 교수 등은 특별법에 따라 근무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다양한 할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영화관, 레저 시설, 식당 등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곳도 있으니 주변을 잘 둘러보시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사 제외 이유와 현실
근로자의 날에도 아쉽게도 예외가 있습니다. 공무원과 교사에게 적용되는 건데요. 이들은 ‘근로자’지만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적용되는 직종이죠. 이에 따라 법정 공휴일에는 쉴 수 있지만, 근로자의 날에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립학교 교사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나 학교에서 일하더라도 교사가 아닌 사람은 쉴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때문에 공무원이나 교사에 재직중인 워킹맘의 고민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쉬게 되니 아이를 돌보아야 할 사람이 없어 쩔쩔매게 되는거죠. 올해는 서울시 기준으로 초중고의 많은 학교들이 재량휴업을 선택하기도 한다니 앞으로도 더 기대해봐야 할 듯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의 노고와 업적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의미 있는 날이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부 공무원과 교사의 경우 근무해야 하는 등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로자의 날이 진정한 근로자들의 휴식과 여가를 보장하는 날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이 요구되기도 하구요.
근로자의 날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로자들의 노고와 헌신을 기리는 특별한 날입니다. 이 날을 통해 근로자들의 권리와 복지가 더욱 증진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