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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로 얻는 수익에도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내 주식 투자 시 알아야 할 세금 종류와 세율, 신고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배당소득세: 배당금을 받을 때
배당소득세율
-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을 받을 때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 예를 들어, 배당금 100,000원을 받으면 15,400원이 세금으로 빠지고, 85,600원을 수령합니다.
신고 방법
-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을 지급받을 때 기업이 원천징수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세 꿀팁: ISA 계좌
- ISA 계좌로 주식에 투자하면 순이익 200만 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배당·이자 소득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이익은 9.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권거래세: 주식을 팔 때
증권거래세율 (2024년 기준)
- 코스피: 0.18%
- 코스닥: 0.18%
- 코넥스: 0.10%
- K-OTC: 0.18%
- 비상장주식·장외거래: 0.35%
변경 예정 (2025년)
- 코스피·코스닥: 0.15%
- 코넥스: 0.10%
- K-OTC: 0.15%
- 비상장주식·장외거래: 0.35%
신고 방법
-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므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주식을 팔아 이익을 얻을 때
대상
- 일반 투자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 대주주는 세금을 내야 하며, 대주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스피: 주식 보유액 50억 원 이상 또는 지분율 1% 이상
- 코스닥: 주식 보유액 50억 원 이상 또는 지분율 2% 이상
양도소득세율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2%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7.5%
- 단, 1년 미만 보유 시 세율은 33%입니다.
신고 방법
-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 2025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되면 개인 투자자도 국내 주식 수익이 연간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2~27.5%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줄 요약
1. 배당금에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주식 매도 시 증권거래세(2024년 기준 코스피 0.18%)가 적용됩니다.
3.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만 해당됩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을 위해 세금도 꼼꼼히 챙겨보세요!